공사실기 부하의 상정
작성자 greenery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안녕하세요
재질문 드립니다
이전 질문 내용을 먼저 요약드리자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풀이가 해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개정된 규정으로 풀이하여, 풀이 과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아래에 전 질문 링크 첨부 드리겠습니다
https://www.e-dasan.net/boardView?id=explain&idx=194141&cate=%EA%B3%B5%EC%82%AC%EC%8B%A4%EA%B8%B0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가산하는 [VA] 수는 내선규정에 의한 최고치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000[VA]도 추가해야하나요?
전에 주셨던 답변에서는 가산부하가 적용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해당 문제는 과거 내선규정을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려면 문제의 조건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존 문제에서 제시된 1,000[VA]의 가산부하는 당시 내선규정에 따른 조건으로, 현행 KEC의 주택 부하설비용량 산정기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전용면적 99[㎡]인 아파트의 부하설비용량을 현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여, 해당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제의 조건인 1,000[VA]를 추가하지 않은 것이며, 기존 문제를 현행 기준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ene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