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부하의 상정

작성자 greenery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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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패스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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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최종인

안녕하세요

재질문 드립니다


이전 질문 내용을 먼저 요약드리자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풀이가 해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개정된 규정으로 풀이하여, 풀이 과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아래에 전 질문 링크 첨부 드리겠습니다

https://www.e-dasan.net/boardView?id=explain&idx=194141&cate=%EA%B3%B5%EC%82%AC%EC%8B%A4%EA%B8%B0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가산하는 [VA] 수는 내선규정에 의한 최고치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1000[VA]도 추가해야하나요?


전에 주셨던 답변에서는 가산부하가 적용되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해당 문제는 과거 내선규정을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려면 문제의 조건도 현행 기준에 맞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존 문제에서 제시된 1,000[VA]의 가산부하는 당시 내선규정에 따른 조건으로, 현행 KEC의 주택 부하설비용량 산정기준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질문에서는 전용면적 99[㎡]인 아파트의 부하설비용량을 현행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여, 해당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제의 조건인 1,000[VA]를 추가하지 않은 것이며, 기존 문제를 현행 기준으로 풀이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조건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reenery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