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2 소화설비 약제량 구할 때 면적 x 약제량(0.8kg 와 1.3kg)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전기실이 아니고, 체적이 150이상 1450 미만이여서 약제량이
0.8로 계산 하는건가요??
비전공자여서 좀 두서없이 질문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6-06-15 09:57:58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 문제는 전역방출방식의 표면화재이기 때문에 체적당 소화약제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