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2)수원의 최소 유효저수량

작성일: 2026-06-14 01:59:12
15번(2)번문에 수원의 최소 유효저수량에는
옥상수조 1/3값도 같이 플러스해서 계산하는데
13번 (1)번문에는 옥상수조 1/3없이 수원의15%가산한 양을곱하는데 15번에나오는 1/3값을 13번문제에서는
수원의15%가산한양 으로 대체하는건가요?

COMMENTS

2026-06-15 10:15: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3번 문제에서 옥상층에 '시험용 옥내소화전함(방수구)'이 있다는 것은 최상층 화재안전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배관 말단의 방수구를 의미할 뿐, 옥상에 별도의 '옥상수조(탱크)'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5번 문제에서는 도면 상단(6층 위쪽)을 보시면 'R₁'이라고 표시된 수조와 함께 옥상수조 배관 계통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주펌프(P₁) 및 지하수조뿐만 아니라, 건물 최상부에 별도의 수조(R₁)가 계통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옥상수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고 도면에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전체 수원의 유효저수량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지하수조 분량에 옥상수조 분량(1/3)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