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 소요약제량 구하는표가 2개 있는데
1. 소화대상물 대상으로 구하는표(전기설비 , 서고 , 모피창고 등등)
2. 체적 대상으로 구하는표(45m³ 미만 , 45m³ 이상 150m³미만 등등)
19년 3회 11번 문제랑 19년 4회 2번 문제 소화약제량 구할때
다르게 적용 시켜서 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약제량 구할 때 소화대상물대상인지, 체적
대상인지 구분법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2026-07-01 09:09:36
안녕하세요. 회원님.
[19년 3회 11번 문제]
여기서는 별도로 표면화재라는 말이 없고, 방호구역의 용도가 '통신기기실', '전자제품창고' 등으로 주어졌습니다.
계수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화재안전기준(NFTC 106)의 본래 기준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통신기기실은 대표적인 심부화재 대상물입니다.
따라서 방호구역체적에 1.3kg/m³을 곱해 구합니다.
[19년 4회 2번 문제]
문제 첫 줄에 "(표면화재)"라고 명시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조건 ⑤번에 "소화약제의 양은 0.8kg/m³ ... 기준으로 산출한다"라며 계수를 직접 주었습니다.
통신기기실이나 전기실은 원래 '심부화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문제처럼 출제자가 명시적으로 "표면화재로 계산해라"라고 조건을 주거나 특정 계수(0.8kg/m³)를 지정해 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조건(체적 기준/표면화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