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번-(2)
연소방지설비 전용 헤드수 "정방향"이면
S=2RCos45도 라는 공식에 R= 수평거리 2m이하 라는 값을 적용해 공식사용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문의드립니다
라는글은 앞전에 문의 드렸습니다
연소방지설비는 답변을 받아 이해가 가는데 연결살수설비도 같은것으로 적용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질문:
연결살수설비도 정방향이라고 주어지더라도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도 마찬가지인가요?
"2RCOS45도" 무시하고
아래처럼 적용하면되나요?
가로/3.7m
세로/3.7m
2026-07-07 09:13:37
안녕하세요. 회원님.
연소방지설비의 헤드 설치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 m 이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 m 이하로 할 것"
연소방지설비는 넓은 면적을 격자형으로 다 커버하는 일반적인 살수 설비가 아니라, 지하구라는 터널 같은 좁은 공간의 단면(너비 방향)을 띠 형태로 차단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면적 개념의 정방향 배치가 아니라, 배관 라인을 기준으로 헤드 사이의 직선거리(간격) 자체를 2m 이하로 배치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계산과정처럼 가로·세로에 각각 2m를 적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