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기능이 있는 감지기 사용하는경우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인데..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거나 실내 바닥면적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라고 적어도 될까요?
질문의 요지는 실내면적 대신 실내 바닥면적 이라고 써도 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