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제가 이해한게 맞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전기기사합격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통로유도등 설치하지 않을수잇는 경우 2가지 중에 2번답안이 이해가 안됩니다.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보행 거리 20m미만이면서 그 복도에 연결된 출입구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이렇게 2개가 or 로 합쳐진 내용인가요?
작성자 전기기사합격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실기
통로유도등 설치하지 않을수잇는 경우 2가지 중에 2번답안이 이해가 안됩니다.
1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보행 거리 20m미만이면서 그 복도에 연결된 출입구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이렇게 2개가 or 로 합쳐진 내용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OR'로 합쳐진 형태가 아니라, 해당 조건들을 모두 동시에 만족(AND)해야 하는 복합 조건입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말하는 두 번째 예외 규정은 ① 첫 번째 기준(구부러지지 않고 30m 미만인 복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② 해당 복도의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어야 하며, ③ 그 복도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부속실의 출입구에 이미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복도의 형태와 짧은 거리 조건뿐만 아니라 출입구 쪽에 피난구유도등이 보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 조건까지 모두 충족될 때만 통로유도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