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층에 걸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개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속된 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층이 서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 실제 감지구역의 구분과 화재 발생 위치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3층과 4층의 면적 합계가 450㎡이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하층과 지상층을 임의로 묶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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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층에 걸쳐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개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속된 층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층이 서로 인접하지 않는 경우 실제 감지구역의 구분과 화재 발생 위치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 문제에서는 3층과 4층의 면적 합계가 450㎡이므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하층과 지상층을 임의로 묶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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