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사유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의 법이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026-07-06 08:55:08
안녕하세요. 회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법령의 명칭(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이 교재에서 제외된 것 뿐입니다.
2026-07-06 18:09:43
안녕하세요,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법령의 명칭이 교재에서 단순히 제외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법률 조항에서 '위반 대상 법령'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제목을 적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결격사유의 '적용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건입니다.
제가 문의드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30조의 조항을 보면, 결격사유의 전제 조건으로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라는 한정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재와 같이 해당 법령들을 제외하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라고만 기술한다면, 소방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까지도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실제 법령의 문언적 의미와 수험생들의 정확한 학습을 위해서, 교재에 해당 법령들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략할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성 요건의 정확한 전달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