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규정 1년 유예 시행
작성자 강태공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규정이 전면시행 1년 유예로 결론. 기존의 기준과 병행 사용"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더불어 병행 사용하면 자격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작성자 강태공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규정이 전면시행 1년 유예로 결론. 기존의 기준과 병행 사용"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려요
더불어 병행 사용하면 자격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댓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으 판단기준과 병행되서 사용됩니다.
다만, 자격증시험에서는 변경된 KEC기준으로 출제됩니다.
KEC기준으로 공부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