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판단기준 제051조]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것이라고 되어있는 과년도 문제를 봤습니다. KEC 규정으로 변경 후에 수소의 농도가 90%이하 경보 85%이하 차단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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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교수
2021-01-27 13:26:5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351.9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 KEC 전문에서 말씀하신 부분만을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8) 수소냉각식조상기는 그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나.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조상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KEC 과목 공부는 현재 판매하고있는 KEC 교재를 구매해서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만으로 말씀하시는 규정변경 및 삭제 등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351.9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 KEC 전문에서 말씀하신 부분만을 발췌해서 말씀드립니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변전제어소 또는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것
(8) 수소냉각식조상기는 그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수소의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또는 수소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나. 수소냉각식 조상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는 그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그 조상기를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KEC 과목 공부는 현재 판매하고있는 KEC 교재를 구매해서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만으로 말씀하시는 규정변경 및 삭제 등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