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혹시 가공전선로 시가지 법이 바뀌었나요?
작성자 ㅇ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2019년도 2회 전기기사 필기 설비기준 문제를 푸는중에 풀이에는 10+단수x0.12로 돼있는데
책에는 10이 아닌것 같아서요 ㅠ 만약 책에 있으면 몇쪽인지 알수있을까요?
작성자 ㅇ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2019년도 2회 전기기사 필기 설비기준 문제를 푸는중에 풀이에는 10+단수x0.12로 돼있는데
책에는 10이 아닌것 같아서요 ㅠ 만약 책에 있으면 몇쪽인지 알수있을까요?
댓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표 333.1-3)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높이
35kV 이하 : 10m (전선이 특고압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8m)
35kV 초과 : 10m에서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를 더한 값
KEC 이론서 교재 92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