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 공사업법 개정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지니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06. 10) 변경된점들 요약 공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도움이됩니다.

기출문제에 소방시설업 등록중 대여관련 문제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내용을 보면 안내해주신 것처럼 처분갈음이 3천만원 ㅡ> 2억원 으로 바뀌었는데요

소방시설업자가 소방 관계법령을 위반해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을 다른자에게 빌려 주었을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이라는 질문에 대답이 답이 2억이 된건가요? 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과징금이 2억인가요?

댓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과징금을 물어보면 "2억원 이하"라고 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갈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