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소방설비전기산업가 126p 2012년도 3회차 45번문제

작성자 이류용병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대상 부적합한거

3번인데

이제 법이바뀌어서 전기가 소방을 선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제 개정됫으니 4번도 해당되는거겟죠?

전기산업기사도?

댓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회원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조건은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규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