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종 답안에 적을 때 반올림 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자리수의 제한이 없나요?
예를들면 계산과정에서 소수 둘째짜리 까지만 나타냈을 때의 최종답안과 소수 다섯째 짜리 까지만 표기했을 때의 최종답안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 약간의 오차는 감점의 요인이 아닌가요?
2. 아래 규정 7번에서 \" 반올림한 값이 0 이 되는 경우는 첫 유효 숫자까지 기재하되 반올림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라는 말은 예를 들어 최종 답안의 \"97.795\"가 나왔다면 반올림 하여 \"97.80\"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반올림 했을 때 0이 나오더라도 0을 생략하지 말고 표기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될까요?
3. 계산과정에서 기호로 된 식도 꼭 표기해야 되나요? 예를들어 조도 E를 구하기 위해 \"E = (FUN/AD) \" 이 기호 식을 꼭 표기해야 하나요?

2022-11-18 08:30:5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네, 계산과정에서 소숫점 제한은 없고 최종답안에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나타내어 주시면 됩니다.
2. 유효숫자까지 나타내라 함은 97.8까지 나타내라는 것이 됩니다.
3.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식만 잘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022-11-18 1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