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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25년 2회 실기 9번 ,12번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상우
작성일
2025-07-29 08:22:24
No.
6376

12번 고장보호에 관한 기준에대한 답을 

1. 고장 전류의 크기

2. 고장 전류의 통전 시간

이런식으로 적어서 냈는데.. 인체에 통하는 이라는 주어가 빠진 상태로 적긴했는데

답안 작성시 어느정도 선까지 답안이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9번 시퀀스 문제에서

RL = MC = (PB1+MC)*PB2

GL = MC바 = ((PB1+MC)*PB2)바 이 부분을 드모르간 이용해서 다시 풀이해놨는데 답안으로 인정이 될까요


COMMENTS

다산에듀 담당교수
2025-07-29 09:03:1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KEC 규정에서 고장보호 기준은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2)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
(3)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

작성하신 답안에서 크기, 통전시간이 각각 (2)와 (3)에 관련되어있긴하지만,
이 고장전류는 노출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과 관련되어있습니다.

키워드측면에서는 잘 작성하셨다고 판단되나, 이 문제가 KEC 문제이다보니,
채점하시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채점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시퀀스문제에서
논리식에 PB2에 둘 다 '바'가 빠져있는데, 질의글에서만 '바'를 빠트리신 것이라면 다행이오나,
PB2는 '바'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므로 없다면 오답이 됩니다.
그 외에 MC논리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쓰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KEC 규정과 관련된 문제는 원문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채점에 대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다산에듀 교재질문방에서는 채점과 관련된 질문은 답변을 따로 드리지않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박상우
2025-07-29 09:04:5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