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금속덕트
작성자 zzoneg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금속덕트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 ( 6m )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책에는 없는부분인가요 ?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좀더 알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zzoneg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금속덕트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 ( 6m )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책에는 없는부분인가요 ?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좀더 알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해당 내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187조. 금속덕트공사.에 서술되어있는 내용으로
갖고 계신 필기교재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제187조(금속 덕트 공사)
③ 제2항의 금속 덕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