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의 이격거리
작성자 장진성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책 내용 중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이격거리 :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이상,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에는 1.2[m]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 횡단보도, 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 : 저압, 고압 3[m]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격거리 라는 것이 수평으로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수직으로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1. 이격거리가 수평 이격거리라고 하면 저압 1[m] 이상, 고압 1.2[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면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아래 표에는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가 3[m]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횡단보도, 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를 저압 1[m], 고압 1.2[m]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상합니다.
2. 이격거리가 수직 이격거리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인 일반도로 5[m], 도로횡단 6[m], 철도 또는 궤도 횡단 6.5[m]에 맞지 않아 이상합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말하는 이격거리가 어떤 이격거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장진성님
판단기준의 정의
* 이격거리 :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교재 p2 참고)
* 수직/수평/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 이격거리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p90. 판단기준 제80조.
* 제80조 표의 이격거리 : 아래 그림 참고바랍니다.
*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미만,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2m 미만일 때(아래 그림에서 노란 표기한 수평 이격거리)
p90. 질의하시는 표의 내용을 적용(아래 그림에서 초록 표기한 수직 이격거리)하고,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미만,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2m 이상일 때,
해당 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