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의 이격거리

작성자 장진성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페이지
90
번호/내용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의 이격거리

질문]


책 내용 중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이격거리 :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이상,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에는 1.2[m]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 횡단보도, 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 : 저압, 고압 3[m]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격거리 라는 것이 수평으로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수직으로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건가요?


1. 이격거리가 수평 이격거리라고 하면 저압 1[m] 이상, 고압 1.2[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면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아래 표에는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가 3[m]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횡단보도, 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를 저압 1[m], 고압 1.2[m]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상합니다.


2. 이격거리가 수직 이격거리라고 하면 앞에서 배운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인 일반도로 5[m], 도로횡단 6[m], 철도 또는 궤도 횡단 6.5[m]에 맞지 않아 이상합니다.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에서 말하는 이격거리가 어떤 이격거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장진성님


판단기준의 정의

* 이격거리 :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교재 p2 참고)

* 수직/수평/옆의 위쪽 또는 옆의 아래쪽 이격거리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p90. 판단기준 제80조.

* 제80조 표의 이격거리 : 아래 그림 참고바랍니다.

*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미만,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2m 미만일 때(아래 그림에서 노란 표기한 수평 이격거리)

p90. 질의하시는 표의 내용을 적용(아래 그림에서 초록 표기한 수직 이격거리)하고,


저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m 미만, 고압가공 전선로의 경우 1.2m 이상일 때, 

해당 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1.
 위 답변대로 적용한다면 80페이지에 있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서 횡단보도교 위 저압 3.5[m] 이상(절연전선의 경우 3[m] 이상), 고압 3.5[m] 이상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Q2.
 90페이지에서는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의 이격거리를 3[m]로 규정하고 있는데 80페이지에서는 도로 횡단 5[m] 이상, 횡단보도교 위 3.5[m] 이상, 철도 또는 궤도 횡단 6.5[m] 이상, 일반장소 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판단기준 제 80조가 판단기준 제 72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판단기준 제 80조와 판단기준 제 72조의 이격거리가 서로 매칭되지 않아서 가장 큰 혼동이 생깁니다.

Q3.
답변에 올려주신 해설 그림 80-1에서 저압의 횡단보도교와 전선 사이에 0.6[m]로 표시된 부분은 90페이지의 표에서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과 저압의 이격거리]로 생각하면 되나요?(횡단보도교를 지주로 볼 수 있으므로?)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장진성님


Q1.

제72조는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제80조는 저고압 가공전선과 횡단보도교의 "측면과의 이격거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Q2.

p80. 판단기준 제72조.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 저고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등으로부터 높이를 말합니다.


판단기준 제80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등과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의 이격거리

* 이격거리: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


Q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