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감지기설치 제외장소
작성자 장창호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감지기설치 제외장소(20페이지 하단)
동영상 강의 중에
= " 실내용적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곳" 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1. 법규변경에 의해 삭제된 내용 = " 실내용적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곳" 인가요?
2.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장소= " 실내용적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곳" 인가요?
3. 교재에는 " 실내용적이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곳" 의 표기가 없는데 이 내용을 추가하는 건가요? 끝.
답변 1개
운영교수 ·
교재의 내용을 우선해주시면 됩니다.
강의중 1번으로 읽으신 것이 교재의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