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소호리액터 과보상

작성자 김선훈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력공학
페이지
120페이지
번호/내용
27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호리액터는 일반적으로 계통이 진상운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정도 과보상한다고 하는데

과보상=>wL<1/3wC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용량성 리액턴스가 유도성 리액턴스보다 더 크다는 의미인데 C=진상운전, L=지상운전인데 정의랑 개념이 좀 안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김선훈님


p120. 27번)

합조도


과보상하는 정도를 (I-Ic)/Ic * 100[%]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 = E/wL, Ic = E/(1/3wC)입니다.


밑에서 과보상, 합조도 + 인 경우를 보시면 wL < 1/3wC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보상, 완전공진, 부족보상을 따질 때 리액턴스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류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용량성리액턴스가 유도성리액턴스보다 클 경우,

I가 Ic보다 커지게 되서 과보상, 합조도 +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