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활선근접작업

작성자 장창호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교재명
실기공사Part
페이지
118페이지
번호/내용
80

AC 60V 이상 600V 미만, DC 60V 이상 750V 미만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이내에서 작업할 때.


(질문)

"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이내에서 작업할 때."  이 말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장창호님

먼저 활선근접작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르면
활선근접작업과 활선작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활선근접작업(Working near)
전기적으로 안전한 작업조건에 속하지 않는 노출된 충전도체 또는 기기 등의 접근한계 내에서의 작업

* 활선작업(Working on)
노출 충전된 도체나 기기 등을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손·발 또는 신체의 기타 부분으로 만지거나 시험기기로 접촉하는 것

* 나도체(bare conductor) : 절연피복을 하지 않은 도체

p118. 80번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이내에서 작업.의 의미는
방호 격리되지 않은 나도체된 부분부터 이격거리 이내에서 작업하는 것.
즉, 활선과 근접한 거리에서의 작업.을 이야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