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gosean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1)
이부분을 강의에서 설명할떈 400v미만일시 단면적 2.5이상이라고 했는데 잘못알려준건가요
2)
이부분의 이론은 2,3 단원에서 나와있지 않은것 같은데 이 또한 그냥 예외라고 생각하고
외워야 하는건가요
3)
왜 문제에 5m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나오는건가요?
이론(p189)에는 가공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8m이상이라고 나오는것으로 봐서는
문제에서 4.8m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고 물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gosean님
P226. 92번)
네, 교재의 내용이 맞습니다. 강의시 혼동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168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①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단면적이 1㎟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②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
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p228. 100번)
모든 규정을 정규반에 수록하진 못하였습니다.
정규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조항은 문제를 통하여 암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p229. 102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문제는 과년도 기출 그대로 수록한 내용으로,
5m는 4.8m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256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8 m 이상,
전용의 부지위에 시설될 때에는 4.4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3.5m 이상일 때
2. 광산 기타의 갱도 안의 윗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1.8m 이상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