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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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관련 정오표가 잇엇는데.. 사라졌더군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봤는데.. 2013.1.1일부로 규정이 바뀌었다고..하시더군요..
정확히 어떻게 규정이 바뀐건가요??
110v에서는 1kw 초과 220v에서는 3kw초과로 바뀐건가요??
그리고 다른 질문을 봤는데.. 2013.1.1일부로 규정이 바뀌었다고..하시더군요..
정확히 어떻게 규정이 바뀐건가요??
110v에서는 1kw 초과 220v에서는 3kw초과로 바뀐건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2013년 1월 1일 날짜로 내선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1. 대형전기기계기구는 전용분기선으로 한다.
2. 대형전기기계기구란 정격 용량 3kW이상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위의 내용에 따라 3kW미만의 에어컨은 전용분기를 사용하지 않고,
3kW이상의 에어컨은 전용분기회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