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선규정 3220-10(접지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1445-2(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판단기준 제33조)
【주1】 다중접지계통(22.9 kV-Y) 에 접속되는 변압기,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콘덴서유입차단기 등의
철대 및 외함 또는 피뢰기 접지점은 중성선에 공동접속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주2】다중접지계통에서 수전변압기를 단상 2부싱(2-Bushing) 변압기로 Y-△ 결선하는 경우에는
1차측 중성점은 접지하지 않고 부동(Floating)시켜야 하며 변압기 외함만을 중성선과 공동 접지한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p188. 3번)
해당 문제는 내선규정의 사항으로 내선규정에 의거하여 접지하지 않습니다.
* 내선규정 3220-10(접지공사)
고압 또는 특고압 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1445-2(기계기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판단기준 제33조)
【주1】 다중접지계통(22.9 kV-Y) 에 접속되는 변압기,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콘덴서유입차단기 등의
철대 및 외함 또는 피뢰기 접지점은 중성선에 공동접속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주2】다중접지계통에서 수전변압기를 단상 2부싱(2-Bushing) 변압기로 Y-△ 결선하는 경우에는
1차측 중성점은 접지하지 않고 부동(Floating)시켜야 하며 변압기 외함만을 중성선과 공동 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