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작성자 2020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페이지
90
번호/내용
판단기준 제 80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80조)

교제에서 보면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 1[m]이상,고압 1.2[m]이상경우에는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는데,

가공전선과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저압전차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에서도

위에서 처럼, 여기에서도 저압 1[m] 이상,고압 1.2[m]이상을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격거리인가요?

도로등의 구분저압[m]고압[m]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33

삭도나 그지주 또는 저압전차선        기타0.60.8
                                                          고압절연 전선0.30.8

                                                          케이블
0.3
0.4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기타0.30.6
                                                          케이블0.30.3

수고하세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hursmrt님


전기설비 p90)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거리가 1[m], 1.2[m]미만일 경우에 교재의 표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m], 1.2[m] 이상인 경우에는 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미만인 경우에는 표의 내용을 만큼 초록색 표시 거리를  이격시켜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