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작성자 2020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저고압 가공전선과 도로 등의 접근 또는 교차(판단기준 제 80조)
교제에서 보면
가공전선과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궤도와의 수평 이격거리가 저압 1[m]이상,고압 1.2[m]이상인 경우에는 아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 되어 있는데,
가공전선과 삭도나 그 지주 또는 저압 전차선 / 저압전차선로의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에서도
위에서 처럼, 여기에서도 저압 1[m] 이상,고압 1.2[m]이상을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격거리인가요?
표
| 도로등의 구분 | 저압[m] | 고압[m] | |
|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 | 3 | 3 | |
| 삭도나 그지주 또는 저압전차선 기타 | 0.6 | 0.8 | |
| 고압절연 전선 | 0.3 | 0.8 | |
| 케이블 | 0.3 | 0.4 | |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기타 | 0.3 | 0.6 | |
| 케이블 | 0.3 | 0.3 |
수고하세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hursmrt님
전기설비 p90)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거리가 1[m], 1.2[m]미만일 경우에 교재의 표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1[m], 1.2[m] 이상인 경우에는 표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미만인 경우에는 표의 내용을 만큼 초록색 표시 거리를 이격시켜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