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청문에 대하여..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과년도 353쪽 41번엔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353쪽 41번(소방시설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실시)을 기반으로 438쪽 42번 보기 2번 '제조소 등 영업정지 처분'도 맞는 말 아닌가요?
작성자 김주현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과년도 353쪽 41번엔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는데
353쪽 41번(소방시설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청문실시)을 기반으로 438쪽 42번 보기 2번 '제조소 등 영업정지 처분'도 맞는 말 아닌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353쪽 41번 문제는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고
438쪽 42번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②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