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가공 약전류 병행, 공가

작성자 오쭈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페이지
79, 84p
번호/내용
가공 약전류 병행, 공가

84p 가공 약전류 공가에서는 저압일 떄 0.75m이고 고압일 때 1.5m인데 

79p에서 가공 약전류 병행 할 때는 2m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행 할 때보다 공가일 때가 유도장해가 더 발생 하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성수빈님


- 병행: 전선을 나란히 시설

- 공가: 전력선과 약전류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


판단기준 제68조(정규반 교재 p79)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와 기설 가공 약전류 전선로가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는 2[m]이상이 되어야 한다.


판단기준 제91조(정규반 교재 p84)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

- 저압(다중접지된 중성선 제외): 75cm 이상

- 고압: 1.5m 이상


유도장해,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법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