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간선의 수용률 적용 유무
작성자 천성민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간선의 수용률 적용 유무
[표1] 주석에 전등 및 소형 전기기계 기구의 용량 합계가 10kVA를 초과하는 것은 그 초과 용량에 대하여 표의 수용를을 적용할 수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의 부하집계표에 의하면 A선의 부하분담 6.05kVA B선의 부하분담 5300kVA 총부하 11.35kVA입니다.
이 때 수용률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선이랑 B선 따로 각각 10kVA가 안넘어서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네..맞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각각 따로 10KVA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