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질문

작성자 필기 합격하자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2019년 전기설비
페이지
85
번호/내용
질문

85  페이지      본문에서~

'판단기준  제77조  ~  보안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일반장소     보다    강화하는   것을   

'보안공사'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완공사'     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으로   이름   붙여야  옳은   것   같읍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선준호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정한 명칭입니다.

교재에 나와있는대로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