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질문
작성자 필기 합격하자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85 페이지 본문에서~
'판단기준 제77조 ~ 보안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일반장소 보다 강화하는 것을
'보안공사'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완공사' 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으로 이름 붙여야 옳은 것 같읍니다!
작성자 필기 합격하자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85 페이지 본문에서~
'판단기준 제77조 ~ 보안공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일반장소 보다 강화하는 것을
'보안공사'라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보완공사' 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완'으로 이름 붙여야 옳은 것 같읍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선준호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 정한 명칭입니다.
교재에 나와있는대로 공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