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소호 리액터
작성자 즌기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병렬 공진을 위해 소호리액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직렬 공진을 대비하기 위해 합조도를 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병렬공진을 위해서 소호리액터 방식을 썻지만 직렬 공진은 안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론 부분에서는 합조도가 언제든지 공진할 수 있도록 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직렬 공진 방지법이 되는 건가요??
작성자 즌기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병렬 공진을 위해 소호리액터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를 풀다가 직렬 공진을 대비하기 위해 합조도를 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병렬공진을 위해서 소호리액터 방식을 썻지만 직렬 공진은 안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이론 부분에서는 합조도가 언제든지 공진할 수 있도록 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직렬 공진 방지법이 되는 건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즌기님
전력 p105)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경우는 직렬공진이 발생되는 ''부족보상의 상태''일 때 입니다.
고장 발생 시 병렬공진을 응용하여 임피던스가 최대, 지락 전류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소호리액터접지 방식으로 이상적인 상태라면 완전병렬공진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중성점 잔류전압으로 인해 각 상 대지 정전용량의 불평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로의 상황에 따라서 탭을 변경하면서 언제나 정전용량과 공진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완전공진상태의 탭을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족공진(직렬공진)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감안하여 보통 10%정도 과보상하여 운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보상이 되면 지락사고 시 과도한 이상전압 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족보상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