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콘덴서 접속시 조심해야 될 점

작성자 장재호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실기정규반(2018개정판)
페이지
p247
번호/내용
문제 62

작년도 전기기사 합격자로

올해 공사기사 필기 합격하였습니다.

다음달에 있을 공사기사 실기 대비하여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교재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콘덴서 시설 원칙 중에

* 콘덴서는 본선에 직접 접속하고 특히 전용의 개폐기, 퓨즈, 유입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말 것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왜 콘덴서에는 전용의 개폐기, 퓨즈, 유입차단기를 설치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유입차단기는 안돼고, 차단기는 된다는 뜻?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세째는, 제가 근무하는 곳의 수변전 설비 단선 결선도와 비교하여 이해가 안됩니다.

아래의 단선결선도 2번은 MCCB 인데 본선 1번과 말단의 3번 콘덴서 사이에 설치 돼 있으니, 전용으로 설치된 것 같은데,

MCCB는 개폐기 기능을 겸한 차단기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교재 내용하고 안 맞으니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2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장재호님


해당 규정은 내선규정에서 정의하는 사항입니다.

내선규정 제3240-4절 "개개의 부하"에 고압 및 특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첨부하신 도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240-4 개개의 부하에 고압 및 특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

역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하에 고압 및 특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현장조작개폐기보다도 부하 측에 접속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고 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① 콘덴서의 용량은 부하의 무효분보다 크게 하지 말 것.

② 콘덴서는 본선에 직접 접속하고 특히 전용의 개폐기, 퓨즈, 유입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말 것. 

     이 경우 콘덴서에 이르는 분기선은 본선의 최소 굵기보다는 적게 하지 말 것.

     다만, 방전장치가 있는 콘덴서에는 개폐기 (차단기포함)를 설치 할 수 있으나 

     평상시 개폐는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C.O.S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가. 고압

         C.O.S에 퓨즈를 삽입하지 않고 단면적 6㎟ 이상의 나동선으로 직결한다.

   나. 특고압

        C.O.S에는 퓨즈를 삽입하며, 콘덴서 용량별 퓨즈정격은 정격전류의 200 % 이내의 것을 사용하며 

       콘덴서 용량별 정격전류는 표 3240-2와 같다.

장재호 ·

교수님, 개개의 부하에 콘덴서를 시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었군요. 감사합니다. 이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