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과년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lkh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p.9 13번 해설에서 간선허용전류의 55%이상일 경우 임의의 길이 또는 생략가능하다는 것은 분기선을 생략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분기선 과전류 차단기는 언제든 생략가능한 건가요?
p.54 15번 (4)에서 단락용량 구할 때 전압은 공칭전압 154kV이 아닌 정격전압을 사용해야하지 않나요?
p.60 10번 (2) 5번 배선용차단기 적을 때 답에있는 기중차단기가 아닌 아무 차단기든 써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그냥 배선용차단기라고 써도 되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p9. 13번)
분기선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해서 부하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말하므로 분기선은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내선규정 3315-4)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예외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해당 내용은 실기 정규반 p81에서 다룹니다.
p53. 15번)
▶단락용량 : 루트3×공칭전압×단락전류
▶차단용량 : 루트3×정격전압×단락전류
154kV 는 공칭전압
170kV 는 정격전압
(4)번은 단락용량을 묻고 있으므로 공칭전압을 대입합니다.
p60. 10번)
해당 위치는 "기중차단기"가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ACB는 변압기 2측의 메인 차단기로써 이 도면과 같이 부하가 동력용일 경우 많이 사용되며,
배선용 차단기는 그 이외의 전등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