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계약수전전력

작성자 정찬경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과년도 3권
페이지
214
번호/내용
14

계약수전전력을 구할 때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과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2개가 있는데

이중 작은값으로 한다라고 정규반 교재에 나와있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변압기 용량을 이용하여 바로 구했는데

해당 문제와 계약전력의 산정이 다른 내용인건가요?


그리고 v결선시 용량을 구할 때 A와 B가 용량이 다를 경우

A-B를 하게되면 두개의 용량이 같아지게 되서

(A-B)+(B+B)x0.866이 나온다는데 이 식이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한번 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정찬경님

P214. 2018년 2회. 14번)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시 계약수전전력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산은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 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 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 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Δ 또는 Y결선의 경우 :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 (A-B) + (B * 2* 0.866)

해당 문제는 위 내용 중 나)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