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판단기준 제174조)
작성자 syk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단 다음의 경우에는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교재에는
단상 전동기를 15[A] 분기 회로에 접속한 경우(배선용 차단기는 20[A])이하라고 써져있습니다.
판단기준 174조를 찾아보니
3. 단상전동기[KS C 4204(2008)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라고 되어있네요.
P202쪽 23번 문제를 풀다가 뭔가 이상해서 찾아봤습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seong10님
설비 p163-5)
단상 전동기를 접속한 경우 과전류 차단기의 생략
* 단상 전동기를 15A 분기회로 접속한 경우
* 단상 전동기를 20A 배선용 차단기 분기회로에 접속한 경우
23번 문제의 경우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