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간선 보호 배선용 차단기

작성자 황진환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 1
페이지
417
번호/내용
14번

안녕하세요


간선에서 분기해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때 3m기준 8m기준 임의거리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어떨때는 8m 이내에 시설할때는 간선굵기의 1/5 임의거리 1/2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0.35 0.55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어떻게 구분해야하죠?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황진환님


p417. 14번)

내선규정 3315-4.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그리고 간선과 분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재질(동 또는 알루미늄)이 동일한 경우로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의 1/5 이상일 때에는 ②에, 1/2 이상일 때는 ③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