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간선 보호 배선용 차단기
작성자 황진환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안녕하세요
간선에서 분기해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때 3m기준 8m기준 임의거리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어떨때는 8m 이내에 시설할때는 간선굵기의 1/5 임의거리 1/2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0.35 0.55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어떻게 구분해야하죠?
작성자 황진환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안녕하세요
간선에서 분기해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때 3m기준 8m기준 임의거리 이렇게 규정이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어떨때는 8m 이내에 시설할때는 간선굵기의 1/5 임의거리 1/2 이렇게 메모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0.35 0.55 이렇게 나뉘게 되네요
어떻게 구분해야하죠?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황진환님
p417. 14번)
내선규정 3315-4.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
그리고 간선과 분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재질(동 또는 알루미늄)이 동일한 경우로
분기선의 단면적이 간선의 1/5 이상일 때에는 ②에, 1/2 이상일 때는 ③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