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질문

작성자 전기쟁이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2020 전기기사 산업기사 실기 정규반
페이지
551
번호/내용
5. 간선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사진 첨부했습니다

첫번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안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whdnrb8426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P81~82에서 다룹니다.

내선규정 1470-10. 저압간선을 분기하는 경우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원칙 : 저압간선(굵은간선)에서 다른 저압간선(가는간선)을 분기하는 경우는 
   그 접속개소에 가는 간선을 단락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 예외(다음 각 호의 경우 과전류 차단기 생략 가능)
① 가는간선이 굵은간선에 직접 접속되어있는 과전류차단기로 보호될 수 있는 경우
② 가는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일 경우
③ 굵은간선 또는 제②호의 가는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가는 간선으로서 
    해당 가는 간선의 허용전류가 굵은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일 경우
④ 굵은간선 또는 제②호나 제③호의 가는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3m 이하의 가는 간선으로서
    해당 가는 간선의 부하 측에 다른 간선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굵은간선 및 가는간선에 사용하는 전선도체의 재질 및 종류가 동일한 경우로
굵은간선의 단면적이 가는간선의 1/5 이상일 때에는 위 ③항에, 1/2 이상일 때는 ②항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