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2. 5번)
이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그려야할 복선결선도 기본형태가 주어졌었고 거기에 복선결선도를 완성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주어진 기본 형태 없이 그릴 경우 첨부하신 것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성선(N상)이 단선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되므로 N상에 퓨즈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는 설치 가능합니다.
판단기준 제40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① 접지공사의 접지선 ② 단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③ 제23조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 제1항(제2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 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답변 1개
운영교수 ·
p82. 5번)
이 문제의 경우 문제에서 그려야할 복선결선도 기본형태가 주어졌었고 거기에 복선결선도를 완성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주어진 기본 형태 없이 그릴 경우 첨부하신 것처럼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성선(N상)이 단선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안되므로 N상에 퓨즈설치는 불가능하지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는 설치 가능합니다.
판단기준 제40조.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제한
① 접지공사의 접지선 ② 단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③ 제23조 제1항의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 제1항(제2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 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