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19년 4회 견적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병국 · 작성일 · 분류 공사실기
1. 공량산출 조건에 2번 소수점 이하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2번 답안을 작성하는 표에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서로 상충되는 말인데 그냥 복원 오류인건가요?
2. 터파기 A와 터파기 B의 경계에 있는 보안등에서 터파기 A쪽의 배관은 2분기이므로 2개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분기를 하면 하나의 배관안에 분기 되는 모든 선을 넣는게 아니라 분기 되는 선끼리 묶어 배관도 나누나요?
3. 시설 조건에 보안등 기초 규격 300X400X50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기초라길래 터파기인줄 알았는데 정확히 보안등 기초란 무엇인가요?
4. 보안등 같은 가로등을 심기위해 파는 땅은 무조건 터파기라고 하나요? 예전에 어떤 견적 문제를 풀었을 때 터파기량에 가로등 기초 부피까지 넣어서 계산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보안등 기초라는 용어가 보안등 터파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보안등 콘크리트 타설량을 의미할 수도 있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질문1.
1) 별도의 소수점 언급이 없는 부분에서 소수점 모두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2) (2)과 같이 별도의 문제에서 언급이 있을 경우 해동 문제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질문2.
질의하신 내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재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가로등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4.
가로등 기초를 묻기 위해서나 또는 배관을 넣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을 터파기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