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공사업법 과징금 변경여부???

작성자 최규정 · 작성일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
소방법
페이지
287
번호/내용
10번

1)공사업법10조에서

과징금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3000만원이하가 맞는 것인가요?


2)관리업만 과징금이 3000만이하이고

시설업은 모두 2억이하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최규정님.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