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다시문의.ㅡ화재조사시기와 과징금 작성자 최규정 · 작성일 2020-08-08 14:14:41 · 분류 소방전기필기 교재명소방법번호/내용소방법 변경 적용여부 화재조사시기와과징금이변경되었다고 들어서문의를 드린것입니다.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교수 · 2020-08-10 09:30:56안녕하세요. 최규정님. 1. 화재조사 시기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론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징금은 기존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06.09) 하지만 시행일은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까지는 3천만 원 이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답변 1개
담당교수 ·
1. 화재조사 시기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론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과징금은 기존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2020.06.09) 하지만 시행일은 2021년 06월 10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까지는 3천만 원 이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