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판단기준 156조의 내용임다. 작성자 한성구 · 작성일 2020-08-09 16:35:14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전기산업기사 필기 과년도 페이지980페이지 17년 2회차번호/내용96번 가공 통신선의 높이 판단기준 156조의 내용임다. 해설이며 지문내용도 모두 틀린것 같은데... 1112페이지 18년 3회차의 해설내용과 비교 설명부탁드립니다
운영교수 · 2020-08-10 15:19:46안녕하세요 한성구님2018년 3회 98번 문제는 아래 ⓛ항에 해당하고,2017년 2회 96번 문제는 아래 ②항에 해당합니다.판단기준 제156조(가공 통신선의 높이) ⓛ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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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한성구님
2018년 3회 98번 문제는 아래 ⓛ항에 해당하고,
2017년 2회 96번 문제는 아래 ②항에 해당합니다.
판단기준 제156조(가공 통신선의 높이)
ⓛ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가공통신선”)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나.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