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분기회로 과전류차단기 생략
작성자 asdfawef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가.(1)의 내용이
1.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프로 이상이면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수있다 즉 생략가능하다
2.분기선의 길이가 8m 이하일때는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프로 이상이면 생략할수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작성자 asdfawef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가.(1)의 내용이
1.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프로 이상이면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수있다 즉 생략가능하다
2.분기선의 길이가 8m 이하일때는 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프로 이상이면 생략할수있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네, 맞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내선규정 3315-4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