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심야전력용기기

작성자 asdfawef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 2권
페이지
58
번호/내용
6
3,5의 명칭을 통일해서 배선용차단기만적거나 인입구장치만 적거나 해도 되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2권 p58. 6번)

네,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재의 답안은 내선규정 4145-3. 인입구장치의 시설. 원문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