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분기선 과전류 차단 시설기준 관련 질문

작성자 Genesis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과년도 1권
페이지
22
번호/내용
13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의 55%가 넘는다면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데,

35~55% 사이일경우 8m이내에는 해야된다. 즉 이 말은 1m, 2m,7m가 됐든 어쨌든 35% 이하보다 길이에 있어서 여유를 조금 봐주는것뿐이지  8m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조건' 해야된다는것이죠??

즉 차단기를 설치를 안하고싶으면 허용전류가 55% 이상이 되어야하는것이죠?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p22. 13번)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선규정 3315-4

① 원칙 : 분기점에서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분기선 허용전류 ≥ 0.3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8[m] 이하에 설치가능

③ 분기선 허용전류 ≥ 0.55×간선보호용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분기선에서 임의의 거리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