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전동기용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 안해도 되는경우
작성자 만혀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전동기 출력이 4[kW]이하이고,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수 있을 경우'
이것도 정답처리 될까요? 인터넷에선 이것도 적혀있었는데 교재엔 없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압기 차동계전기 -- 주변압기용 차동계전기라고 적어도 되나요?
작성자 만혀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전동기 출력이 4[kW]이하이고, 취급자가 상시 감시할수 있을 경우'
이것도 정답처리 될까요? 인터넷에선 이것도 적혀있었는데 교재엔 없어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압기 차동계전기 -- 주변압기용 차동계전기라고 적어도 되나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p149. 18번)
네, 가능합니다.
내선규정 3115-5)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① 전동기 자체에 유효한 과부하소손방지장치가 있는 경우
② 전동기 권선의 임피던스가 높고 기동 불능시에도 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없을 경우
③ 전동기의 출력이 4㎾ 이하이고, 그 운전상태를 취급자가 전류계 등으로 상시 감시할 수 있을 경우
④ 일반 공작기계용 전동기 또는 호이스트 등과 같이 취급자가 상주하여 운전할 경우
⑤ 부하의 성질 상 전동기가 과부하 될 우려가 없을 경우
⑥ 단상전동기로 15 A 분기회로(배선용 차단기는 20 A)에서 사용할 경우
⑦ 전동기의 출력이 0.2㎾ 이하일 경우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