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차단기는 1129

작성자 푸른하늘 · 작성일 · 분류 기사실기

교재명
과년도1
페이지
83
번호/내용
1

전동기전용만 있는건가요?

다른 전열이나 전등기구는 없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전동기전용값+전열기값만 더해주는건가요?

3번째 드리는 질문입니다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에는 전동기만 있는건가요?

전열기도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전동기전용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라는 의미는

전동기 전용으로 분기선을 연결해준다고 할 때 이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기선에 설치해야할 과전류 차단기의 전류를 얼마로 잡겠냐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분기선엔 전동기뿐만 아니라 전열기가 올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부하들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이 분기선에 전동기가 연결되었다고 할 때,

이 분기선에 설치할 과전류 차단기 값을 전동기전류의 3배로 할 지 2.75배로 할 지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동기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경우는 저 값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하에서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전동기에 의한 사고가 많기 때문이고,

전열과 같은 부하들은 과전류가 흐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동기가 아닌 전열이나 전등기구같은 부하가 분기선에 있을 땐

이 경우는 3배나 2.75배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추려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1) 분기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전류는 전동기만 기준으로 3배나 2.75배를 적용해서 계산해주면 되며,

2) 전등이나 전열부하같은 경우는 과전류가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3배, 2.75배를 적용 안 해도 됩니다.

3) 즉, 전등, 전열기구 전용의 분기회로의 과전류 차단기 전류란 개념은 없겠습니다. 전동기만 있습니다.


※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신 것에 대해 번거롭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을 올리실 때엔 교재의 이름과 문제가 있는 페이지수, 문제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주셔야

저희쪽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해하고 한번에 답변해 드리기 많이 용이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하신 과년도 1권의 83쪽에는 1번 문제가 없습니다.

1권의 83쪽에는 8번, 9번, 10번이 있겠습니다.


다음번엔 질문을 달아주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셔서 이러한 질문양식을 정확히 작성해서 주시면

불편하지 않게 한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산에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