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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전력요금

작성자
황재현
작성일
2020-11-01 01:53:09
No.
115334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 정규반
페이지
159p
번호/내용
17번
강사명

(2) 총 전력요금을 구할 때

기본요금 + 사용 전력 요금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1.

계약전력이 3000[kW]라는 것은 이만큼 사용하든 안사용하든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2.

1개월간의 사용 전력량이 54만 [kWh], 전력요금 89[원/kWh]로 주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역률을 고려해주지 않는건가요??


3.

또한 사용 전력랑이 54만이면 54만을 다 곱해줘야하는게 아니라 계약전력만큼은 제외하고 곱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COMMENTS

다산에듀 운영교수
2020-11-02 12:08:5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정규반 p159. 17번)

1)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세금 별도)


    여기서 기본요금적용은 계약전력 기준으로 하며,

    전력량 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른 요금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전력이란 얼만큼을 쓰겠다는 정액제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구간별 기본요금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말하며,

    여기에 더하여 전기사용량만큼 요금을 합산하면 전기요금이 됩니다.


2) '문제에서 역률이 1%늘때마다 기본요금이 1% 할인되며'란

    문구에 의해 기본요금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총 전력요금은 "기본요금 + 사용요금"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