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수뢰부시설

작성자 장창호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한국전기설비규정
페이지
33페이지
번호/내용
2

다)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의 측격뢰 보호용 수뢰부 시설

     상층부와  이 부분에 설치한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 다만, 상층부의 높이가

      60m를 넘는 경우는 최상부로부터 전체높이 20% 부분에 한한다.

(질문)

예를 들어 100m 짜리 건물인 경우 80m 지점에 수뢰부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는 얘기인가요?

답변 1개

담당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높이 100m 건물의 경우 전체높이 20% 즉 80m 이상 높이의 부분에 설치한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수뢰부를 시설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