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읍읍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교재명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페이지
69, 70,72
번호/내용
조영재와의 이격거리

69페이지 아래 표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400v 미만 0.025m , 400v 이상 0.025m 

                                    400v 이상 젖는장소 0.045m 가 있는데


70페이지에 


애자사용배선에 의한 저압옥측전선


조영물의 상부조영재는 위쪽 2m 옆아래 0.6m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0.6m


라 되있는데 69페이지의 조영재와 

70페이지의 조영재가 다른건가요?


72페이지에 특고압 옥상전선로는 시설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있는데


72페이지 다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이격거리

표에 (2)번 1항이외의 다른 시설물

 전선이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케이블일시 0.3m라 되있는데 특고압은 왜 들어가는건가요?

답변 1개

운영교수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조영재란 건물의 벽, 천장, 기둥 등 건물을 이루고 있는 일부분을 뜻합니다.

KEC 표 221.2-1 시설장소별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p69) 동일 건물 내, 시설장소별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KEC 표 221.2-2 저압 옥측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p70) 저압 옥측전선과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KEC 221.3 저압 옥상전선로
p71~72) 표의 내용 (2)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또는 저압 옥측전선이나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고압 절연전선*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특고압 옥상전선로 개념과는 다릅니다.

KEC 331.14.2 특고압 옥상전선로의 시설
p72.) 9. 특고압 옥상전선로(특고압의 인입선의 옥상부분을 제외한다)는 시설하여서는 안됩니다.